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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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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장재원 | |
| 게시일 | 2008-07-08 | 조회수 | 9428 |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이 고시는 2008년 7월 8일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 | ||||
| 첨부파일 |
20080708084400_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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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084400_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