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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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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주택정책과-249호)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재원
게시일 2008-07-08 조회수 8609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 지침은 2008년 7월 8일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 지침 개정문 1부.
첨부파일 HWP 20080708085349_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주택정책과-24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