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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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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김경복
게시일 2008-07-08 조회수 5953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특별점검 대상 선박(중점관리대상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XLS 20080908133006_20080630 중점관리대상선박(공고용).xls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