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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점검 대상선박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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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 김경복 | |
| 게시일 | 2008-07-08 | 조회수 | 5953 | |
|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특별점검 대상 선박(중점관리대상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20080908133006_20080630 중점관리대상선박(공고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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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133006_20080630 중점관리대상선박(공고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