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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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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박성태
게시일 2008-07-11 조회수 4219
1. 제정사유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두께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두께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두께측정업체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두께측정업체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4조)
첨부파일 HWP 20080711155454_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고시 제2008-1호) 1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