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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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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담당부서 국제해사팀 담당자 도명환
게시일 2008-07-11 조회수 4458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첨부파일 HWP 20080711161912_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080711).hwp 바로보기
HWP 20080711161912_국제해사기구등에대한정보제공을위한규정(별표, 08071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