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박성태
게시일 2008-07-11 조회수 433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한「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첨부파일 HWP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1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