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육상항만구역 지정 고시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이은국
게시일 2008-07-14 조회수 6235
육상항만구역 지정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항만의 육상항만구역을 별지와 같이 변경 고시한다. 2007년 10월 3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20080714144023_육상항만구역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XLS 20080714144023_071030-육상항만구역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81호) .xls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