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육상항만구역 지정 고시 | |||
|---|---|---|---|---|
|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 담당자 | 이은국 | |
| 게시일 | 2008-07-14 | 조회수 | 6235 | |
| 육상항만구역 지정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항만의 육상항만구역을 별지와 같이 변경 고시한다. 2007년 10월 3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20080714144023_육상항만구역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20080714144023_071030-육상항만구역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81호) .xls
바로보기
|
|||
20080714144023_육상항만구역 지정 고시문.hwp
20080714144023_071030-육상항만구역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81호) .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