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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세부시행지침 | |||
|---|---|---|---|---|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홍석표 | |
| 게시일 | 2008-07-15 | 조회수 | 11101 | |
| ○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수자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입니다. | ||||
| 첨부파일 |
20080715135045_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세부시행 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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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세부시행지침 | |||
|---|---|---|---|---|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홍석표 | |
| 게시일 | 2008-07-15 | 조회수 | 11101 | |
| ○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수자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입니다. | ||||
| 첨부파일 |
20080715135045_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세부시행 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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