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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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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세부시행지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홍석표
게시일 2008-07-15 조회수 11101
○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수자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입니다.
첨부파일 HWP 20080715135045_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세부시행 지침(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