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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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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이승희
게시일 2008-07-15 조회수 2021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입니다.
첨부파일 PDF 20080715162852_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건교부 제2007-400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