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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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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이승희 | |
| 게시일 | 2008-07-15 | 조회수 | 20217 | |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입니다. | ||||
| 첨부파일 |
20080715162852_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건교부 제2007-40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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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162852_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건교부 제2007-40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