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이승희
게시일 2008-07-15 조회수 5363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고시를 게재하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20080715163100_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건교부 제2007-399호).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