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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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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장미선
게시일 2008-07-15 조회수 1095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2008.2.4자로 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80715163157_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