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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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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개정령(국토해양부훈령 제105호)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정용연
게시일 2008-07-16 조회수 16182
우리부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을 2008.7.15자로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80716102236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개정령(08.7.15).hwp 바로보기
HWP 20080716102236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훈령 제105호, 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