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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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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김동춘
게시일 2008-07-16 조회수 64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의무보험만기안내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첨부파일 HWP 20080716110233_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