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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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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최규순
게시일 2008-07-18 조회수 468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부파일 HWP 20080718192430_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73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