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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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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관한 적용지침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최규순
게시일 2008-07-18 조회수 436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부파일 HWP 20080718192736_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관한 적용 지침(훈령2008-111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