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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만재흘수선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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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강용석 | |
| 게시일 | 2008-07-21 | 조회수 | 4842 | |
|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개정사항(용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배의 길이를 건현용 길이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별표 3부터 별표6까지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 ○ 건현용 깊이를 최소형깊이로 용어 변경함(안 제10조) - 국제해사기구 결의서(res. msc.223(82)) 반영 | ||||
| 첨부파일 |
20080721100119_선박만재흘수선기준 개정 고시전문(2008-357, 08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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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100028_선박만재흘수선기준 2008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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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100119_선박만재흘수선기준 개정 고시전문(2008-357, 0807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