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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복원성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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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강용석 | |
| 게시일 | 2008-07-21 | 조회수 | 4774 | |
|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선박시설기준의 명칭을 현행 제목과 맞게 정리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별표 5 및 별표 6) | ||||
| 첨부파일 |
20080721100227_선박복원성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58, 08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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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091409_선박복원성기준(2008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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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100227_선박복원성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58, 0807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