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선박복원성기준 개정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강용석
게시일 2008-07-21 조회수 4774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선박시설기준의 명칭을 현행 제목과 맞게 정리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별표 5 및 별표 6)
첨부파일 HWP 20080721100227_선박복원성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58, 080718).hwp 바로보기
HWP 20080822091409_선박복원성기준(20080718).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