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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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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설비기준 개정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강용석
게시일 2008-07-21 조회수 11048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함(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91조의2, 제93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의2, 제3호자목, 제108조의3, 제108조의4, 제108조의5, 제108조의6, 제108조의7, 제113조, 제118조, 제127조, 제133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별표 10표, 별표 12 및 별표 13)
첨부파일 HWP 20080721101524_선박설비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61, 080718).hwp 바로보기
HWP 20080819202137_선박설비기준(개정분 반영).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