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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전기설비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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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강용석 | |
| 게시일 | 2008-07-21 | 조회수 | 4622 | |
|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20조, 제22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3조) | ||||
| 첨부파일 |
20080721153150_선박전기설비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64, 08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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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095823_선박전기설비기준(2008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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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153150_선박전기설비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64, 0807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