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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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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 담당자 박재현
게시일 2008-07-30 조회수 5218
국토해양부 소관업무의 기안과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첨부파일 HWP 20080730092257_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해양부훈령 제80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