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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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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정책과 | 담당자 | 배인성 | |
| 게시일 | 2008-07-30 | 조회수 | 4840 | |
| 국토의 경제, 사회환경 및 지리정보 등을 조사하여 국토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국토조사제도가 도입(국토기본법 제25조)됨에 따라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및 국토지표, 조사항목 선정 등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토조사에관한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한 것임(국토조사에 관한 업무와 행정권한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 * 제정일시 : 2003.12.13 담당 : 김상철 주무관(02-2110-8152) | ||||
| 첨부파일 |
20080730102018_국토조사에관한규정(031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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