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배인성
게시일 2008-07-30 조회수 4840
국토의 경제, 사회환경 및 지리정보 등을 조사하여 국토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국토조사제도가 도입(국토기본법 제25조)됨에 따라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및 국토지표, 조사항목 선정 등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토조사에관한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한 것임(국토조사에 관한 업무와 행정권한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 * 제정일시 : 2003.12.13 담당 : 김상철 주무관(02-2110-8152)
첨부파일 HWP 20080730102018_국토조사에관한규정(03121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