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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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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박성태 | |
| 게시일 | 2008-07-30 | 조회수 | 4225 | |
|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정리(안 제3조, 제4조,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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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193857_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개정 고시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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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193857_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전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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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193857_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개정 고시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