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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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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박성태
게시일 2008-07-30 조회수 4225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정리(안 제3조, 제4조, 별지)
첨부파일 HWP 20080730193857_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개정 고시 1부.hwp 바로보기
HWP 20080730193857_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전문 1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