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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도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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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생태과 | 담당자 | 우영석 | |
| 게시일 | 2008-07-30 | 조회수 | 5148 | |
| 습지보전법(‘99. 2. 8, 법률 제5,866호)제8조, 동법시행령(’99. 8. 7, 대통령령 제16528호)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99. 8. 7,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및 환경부령 제79호)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과 고군면 일대의 연안습지 1,237,900㎡ 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훼손방지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
| 첨부파일 |
20080730194305_국토해양부_진도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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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194305_국토해양부_진도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