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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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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옹진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담당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우영석
게시일 2008-07-30 조회수 4956
습지보전법(‘02. 12. 26, 법률 제6825호) 제8조, 동법시행령(’03. 6. 25, 대통령령 제18017호)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03. 7. 29,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및 환경부령 제143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리 일대 연안습지(68.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훼손방지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20080730204408_국토해양부_옹진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