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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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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08.4.8)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박광현
게시일 2008-07-31 조회수 5676
2008.4.8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입니다.
첨부파일 HWP 20080731185816_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