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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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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개정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김정수
게시일 2008-08-04 조회수 5018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380호 (2008. 7.21))을 개정·고시합니다. * 첨부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고시문
첨부파일 HWP 20080804164148_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