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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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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담당부서 항만유통과 담당자 박정현
게시일 2008-08-04 조회수 4268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첨부파일 HWP 20080804165629_6.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