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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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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정광준
게시일 2008-08-04 조회수 4616
「해운법」 제49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제한하고, 그 제한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첨부파일 HWP 20080804174843_외국적선박용선제한에관한 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