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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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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담당부서 항만유통과 담당자 이창용
게시일 2008-08-04 조회수 4318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할 선박에 관하여 규정
첨부파일 HWP 20080804175819_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