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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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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담당부서 항만유통과 담당자 이창용
게시일 2008-08-04 조회수 7751
보안업무규정과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이하 \항만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경비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첨부파일 HWP 20090416172759_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국토해양부_훈령제159호)_2008093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