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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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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유통과 | 담당자 | 이창용 | |
| 게시일 | 2008-08-04 | 조회수 | 7751 | |
| 보안업무규정과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이하 \항만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경비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첨부파일 |
20090416172759_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국토해양부_훈령제159호)_20080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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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172759_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국토해양부_훈령제159호)_200809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