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김춘수
게시일 2008-08-07 조회수 6066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첨부파일 HWP 20080807095446_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