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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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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김만기
게시일 2008-08-08 조회수 4630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임.
첨부파일 HWP 20080808111845_훈련기록부에관한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