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 개정 알림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성열
게시일 2008-08-08 조회수 5412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HWP 20080808141509_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 개정령(제36호).hwp 바로보기
HWP 20080808141509_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 지침 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