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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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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담당부서 도시규제정비팀 담당자 홍종길
게시일 2008-08-11 조회수 9746
이 지침은 지하에 철근 콘크리트의 공동구를 축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공법이나 구조를 사용 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보완·수정을 하여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HWP 20080811195842_공동구설치및관리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