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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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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규제정비팀 | 담당자 | 홍종길 | |
| 게시일 | 2008-08-11 | 조회수 | 7303 |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마련하게 됨 | ||||
| 첨부파일 |
20080811200050_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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