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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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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담당부서 도시규제정비팀 담당자 홍종길
게시일 2008-08-11 조회수 730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마련하게 됨
첨부파일 HWP 20080811200050_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