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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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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 담당자 | 김현진 | |
| 게시일 | 2008-08-12 | 조회수 | 7972 | |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20080812170950_080108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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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170950_080108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