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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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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권인식 | |
| 게시일 | 2008-08-20 | 조회수 | 5544 |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9호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51호, 2004. 11.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내용 ㅇ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검사 기준 반영 ㅇ 자동차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 ㅇ 제작사의 제원통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택사양 중량증가 범위를 확대하여 제 원통보 대상을 감축시키므로써 제작사의 관리부담을 완화 | ||||
| 첨부파일 |
20080820144927_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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