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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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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2008-460호)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지윤식
게시일 2008-08-22 조회수 5258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변경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80822090038_20080818_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고시게재).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