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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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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박균성 | |
| 게시일 | 2008-08-22 | 조회수 | 5786 | |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 점검 삭제(제9조) ㅇ 시.도지사로 부터 매년 점검을 받도록 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점검 규정 삭제 *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 * 필요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검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설 점검가능 □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삭제(제13조) ㅇ 건설기계관리규정의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1~2년) 삭제 *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그 외 건설기계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다만 제13조(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09.3.1부터 시행 *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반영할 때까지 시행시기를 보류 | ||||
| 첨부파일 |
20080822104001_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국토해양부 훈령 2008-141, 080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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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104001_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국토해양부 훈령 2008-141, 0808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