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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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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지침 내용 및 반영지침 전부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연제억
게시일 2008-08-27 조회수 6824
전통사찰을 역사문화경관자원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경관권역 및 거점계획 수립시 역사문화경관이 주가 되는 지역은 보존.관리토록하여 국토의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하기 위하여 일부지침 개정
첨부파일 HWP 20080827095959_0827경관지침개정내용.hwp 바로보기
HWP 20080827095959_경관계획수립지침(080827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