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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지침 내용 및 반영지침 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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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연제억 | |
| 게시일 | 2008-08-27 | 조회수 | 6824 | |
| 전통사찰을 역사문화경관자원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경관권역 및 거점계획 수립시 역사문화경관이 주가 되는 지역은 보존.관리토록하여 국토의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하기 위하여 일부지침 개정 | ||||
| 첨부파일 |
20080827095959_0827경관지침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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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095959_경관계획수립지침(080827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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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095959_0827경관지침개정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