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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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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항교
게시일 2008-08-28 조회수 6584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HWP 20080828091807_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469호).hwp 바로보기
HWP 20080828091807_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