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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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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항교 | |
| 게시일 | 2008-08-28 | 조회수 | 6584 | |
|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
| 첨부파일 |
20080828091807_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4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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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091807_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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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091807_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46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