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기본형건축비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 | |||
|---|---|---|---|---|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장재원 | |
| 게시일 | 2008-09-01 | 조회수 | 10499 |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 2008.7.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 | ||||
| 첨부파일 |
20080901090125_기본형건축비 개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hwp
바로보기
|
|||
20080901090125_기본형건축비 개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