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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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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장재원 | |
| 게시일 | 2008-09-01 | 조회수 | 6208 | |
|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3호, 2008.7.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첨부파일 |
20080901090419_주요자재별 단가 개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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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090419_주요자재별 단가 개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