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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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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장재원 | |
| 게시일 | 2008-09-01 | 조회수 | 8895 | |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1637, 2008.7.7)중 일부가 개정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첨부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문 | ||||
| 첨부파일 |
20080901090716_분양가격 산정등 지침 개정(주택정책과-2330,08.8.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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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090716_분양가격 산정등 지침 개정(주택정책과-2330,08.8.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