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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사무 처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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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정보제도과 | 담당자 | 정은정 | |
| 게시일 | 2008-09-03 | 조회수 | 9114 | |
| 『지적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57조의2제3호,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9호서식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
| 첨부파일 |
20080903142303_지적사무처리규정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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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142303_지적사무처리규정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