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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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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지적사무 처리 규정
담당부서 국토정보제도과 담당자 정은정
게시일 2008-09-03 조회수 9114
『지적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57조의2제3호,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9호서식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첨부파일 HWP 20080903142303_지적사무처리규정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