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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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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담당부서 국토정보제도과 담당자 정은정
게시일 2008-09-03 조회수 7644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일부 개정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첨부파일 HWP 20080903142808_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