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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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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정보제도과 | 담당자 | 정은정 | |
| 게시일 | 2008-09-03 | 조회수 | 7523 | |
|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일부 개정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0조, 제1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
| 첨부파일 |
20080903143038_지적불부합지정리지침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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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143038_지적불부합지정리지침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