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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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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
담당부서 국토정보제도과 담당자 정은정
게시일 2008-09-03 조회수 6763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 일부 개정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HWP 20080903143314_GPS상시관측소의관리규정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