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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선기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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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강용석 | |
| 게시일 | 2008-09-08 | 조회수 | 5046 | |
| ㅇ 고속선의 구조 및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hsc code (고속선코드) 개정사항을 국내기준에 수용하기 위하여 「고속선기준」을 개정 고시함. - 주요 내용 · 고속선의 구조, 기계류 및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재료의 사용 금지(신설) · 고속선 ecdis(전자해도표시장치) 설치토록 의무화, 단 국내항해 현존선은 적용 제외(신설) 2008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고속선, 2008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고속선은 2010년 | ||||
| 첨부파일 |
20080908181921_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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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181921_개정고시 전문(고속선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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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181921_고속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8-500호, 080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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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181921_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