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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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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광주, 전남건설기계검사소 관할구역 조정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이덕조
게시일 2008-09-11 조회수 6435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 전남 건설기계검사소의 관할구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80911181606_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89호(08.9.1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