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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주, 전남건설기계검사소 관할구역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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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이덕조 | |
| 게시일 | 2008-09-11 | 조회수 | 6435 | |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 전남 건설기계검사소의 관할구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
| 첨부파일 |
20080911181606_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89호(08.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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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181606_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89호(08.9.11).hwp